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2.03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함
[회신] 거주자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단체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 또는 분배금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국세기본법 제13조 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인세 과세후 이익을 출자자에게 분배시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되는 지의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