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간 공유 부동산을 그 특수관계인 중 1인에게 무상임대함으로 인하여 다른 특수관계인의 임대소득금액을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됨
전 문
[회신]
특수관계인간에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그 특수관계인 중 1인에게 무상임대함으로 인하여 다른 특수관계인의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된다.
| [ 질 의 ] |
| 1. 사실관계 o ○○시 ○○동 소재 대지 314.8㎡에, 지하1층 지상6층 연건평 1,429.74㎡(바닥면적 : 지하 206.04㎡, 1~6층 각각 203.95㎡)의 건물이 있으며 건물 공유지분은 아래와 같음 ┌──────────┬────────────────────┐ │ 신축 당시 │ 증여 이후 현재 소유 현황 │ ├─────┬────┼─────┬────┬─────┬───┤ │ 준공일 │ 소유자 │ 증여일 │ 소유자 │ 공유지분 │ 관계 │ ├─────┼────┼─────┼────┼─────┼───┤ │1991. 1.1 │ 갑 │1996.1. 1 │ 갑 │ 15.0% │ 본인 │ │ │ │ ├────┼─────┼───┤ │ │ │ │ 을 │ 5.0% │ 처 │ │ │ │ ├────┼─────┼───┤ │ │ │ │ 병 │ 44.8% │ 자 │ │ │ │ ├────┼─────┼───┤ │ │ │ │ 정 │ 35.2% │ 자 │ └─────┴────┴─────┴────┴─────┴───┘ o 상기 건물은 임대용 건물이며 건축 신축 당시부터 갑은 동 건물 2층의 일부(115.7㎡)를 갑의 의료업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증여일 이후에도 공유자인 을․병․정에게 임대료 지급없이 무상으로 2층 사업장을 계속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상호간에 약정이나 임대차 계약사실 없음 o 갑의 사업장 이외의 면적은 전부 특수관계없는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소득세법 제41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2호 규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