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직원명의 신용카드 결재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2.01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개인사업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의 증빙불비가산세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사업자가 1회의 접대비로 지출된 금액(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조사비를 포함)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사업자(법인 및 개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중 사업자의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 아 래 - 1. 소득세법상 지출증빙불비가산세 해당여부 2. 5만원 이상 접대비 지출시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부인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