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소득세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같은법 제8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 또는 상속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 [ 질 의 ] |
| 소득세법 제83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에 규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대상이 무신고자, 과소신고자 외에 세금 완납후 불복청구에 의한 행정소송 등의 결정 또는 판결에 의해 당초부과의 취소나 경정감액으로 인한 환급(충당) 대상자(권리자)에게도 적용되는 법규정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