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년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도 있음
전 문
[회신]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년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도 있다.
| [ 질 의 ] |
| 당사에서는 노사간의 합의하에 2001. 2. 28을 기준일로 직원들의 기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기로 하였음. 또한 노사합의서 및 사규인 퇴직금 규정에는 동년 3. 1을 계속근속연수의 기산일로 하여 매 1년마다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도입키로 하였음 이러한 경우 1) 현실적인 퇴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년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경우에 동 퇴직금이 소득세법 제42조 의 2(퇴직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2) 향후 퇴직금을 매년 중간정산할 경우 여타 세법상의 문제점은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