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중간정산 퇴직금이 퇴직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1.31
근로자가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므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년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도 있는 것임.
[회신]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년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퇴직금누진제를 단수제로 변경하고, 제도시행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자 함. 금번 퇴직금 중간정산후 향후 적립된 퇴직금에 대하여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매년 중간정산을 실시할 경우 매년 실시하는 중간정산 퇴직금이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의 2(퇴직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1994. 12. 22 개정)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1. 삭 제 (2000. 12. 29) 2. 삭 제 (2000. 12. 29)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금액 (1998. 12. 31 신설)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999. 12. 31 신설) 5.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2000. 12. 29 신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0. 4. 3 개정) 7.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 (1997. 4. 23 신설) ○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①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④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하 “퇴직보험등” 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퇴직보험 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액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나. 관련 예규 ○ 법인46013-2645, 1999.7.12 - 귀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년 중간정산할 수도 있는 것임. 다만, 퇴직금 지급의무가 확정되기 전에 지급하는 금액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 법인46013-921, 1999.3.15 -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 으로 보아 퇴직금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또한, 중간정산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