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그 지위를 타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1.01.29
학교법인 이사장으로서의 지위와 권리・의무를 포기하고 그 지위 등을 타인이 승계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는 대가로 수수하는 금품은 기타소득임
[회신] 학교법인 이사장인 거주자가 이사장으로서의 지위와 권리․의무를 포기하고 그 지위 등을 타인이 승계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는 데 대한 대가로 수수하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한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및 같은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사실내용) o 갑은 학교법인 ○○○의 이사장으로서 1998년 8월 이사장의 지위와 권리를 을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가로 을로부터 70억원을 받았음. 당초 갑은 1987년 1월 병으로부터 학교법인 ○○○의 이사장의 지위와 권리를 7억원에 양수하였음. (학교법인 ○○○은 사립고등학교임) (질의내용) o 이때 갑의 이사장의 지위와 권리의 양도대가로 받은 70억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여부 (질의 Ⅰ) 갑이 받은 70억원이 현행 소득세법상 무슨 소득에 해당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것인지. (현재 갑은 70억원을 음성적으로 영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며 학교법인 ○○○은 이사장 및 이사의 명의만 변경되었을 뿐임) (질의 Ⅱ) 갑이 받은 70억원은 현행 소득세법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