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을종근로소득자의 납세조합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2001.01.26
을근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의 2000년 귀속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30을 공제(납세조합공제)하는 것임.
[회신] 을근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의 2000년 귀속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세액의 100분의 30을 공제(납세조합공제)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01.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소득세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조합공제(공제율 10%)를 모두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을근소득자 연말정산시에 산출세액이 5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갑근소득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와 같이 산출세액의 45%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2. 을 종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 제150조 【납세조합의 징수의무】 ①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4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당해 소득세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당해 소득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징수한다. (1996. 12. 30 개정) ④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납세조합공제” 라 한다. (1994. 12. 22 개정) ⑤ 납세조합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매월분의 당해 소득세 기타 조합원에 대한 당해 소득세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 ①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동호 다목의 소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1996. 12. 30 개정)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공제액> 5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45 50만원 초과 22만5천원+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② 삭 제 (1998. 12. 28) ③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제1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996. 12. 30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