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지연손해금의 수입시기는 지급을 받는 날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지연손해금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을 받는 날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이들 당사자의 귀책 사유없이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바, 매도자는 당초 매수자로부터 받은 계약금, 중도금과 함께 그 지급지연에 따른 법정이자를 매수자에게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매도자가 위 법정이자 등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수자에게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제1안´
매도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제공하고 매수자가 그 부동산 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일종의 새로운 계약행위로서 판결에 의한 법정이자를 소비대차로 전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지급이 담보되는 법정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함
- 귀속연도별로 계산된 법정이자를 해당연도에 실현된 것으로 보아야 함
‘제2안’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함
- 수익실현시기는 지급받는 날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소득세법 제41조
【저작권사용료등의 범위】
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 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일시재산소득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로 한다. (1995. 12. 30 제목개정)
② 퇴직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퇴직을 한 날로 한다.
③ 산림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에 관하여는 제48조 각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일시재산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다만,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인도일 또는 사용ㆍ수익일로 한다. (1995. 12. 30 신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 【기타소득의 범위】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사업주체가 승인기한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여 입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2.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3. 부동산매매계약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4.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지급지연 손해배상금
5. 임기가 정하여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해임됨으로써
상법 제38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퇴직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지급받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 다만,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제외한다.
6. 상행위에서 발생한 클레임(Claim)에 대한 배상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
○ 16-2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나. 관련 예규 및 판례
○ 소득46011-21016, 2000.7.19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는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으로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하는 것임.
○ 소득46011-521, 1999.12.21
1.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및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2.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심사종소99-226, 1999.6.25
부동산거래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지연에 따라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은 법정이자로서 지연손해금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배당받은 날이 속하는 1997년도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