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사건번호 선고일 2001.01.13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임.
[회신] 공동사업자 중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며,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부동산임대소득은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에는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질의요지】 공동경영하는 부동산 임대소득의 일부가 배우자인 남편의 자산소득합산과세대상인 동시에 직계비속인 자의 공동사업합산과세대상인 경우 임대소득의 신고방법에 관한 질의 【사실관계】 을은 병의 생모로서 병의 생부가 사망한 후 갑과 재혼하여 부부로 호적등재, 병이 미성년자로서 생모 을이 부양할 처지로 인해 갑과 을의 주민등록에 등재(비고란에 별도호주로 기재)후 동거중 을은 재혼전부터 병과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공동소유 및 공동경영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의 지분 및 손익분배비율은 균등함 갑과 을은 각각 근로소득이 있으며, 갑이 주된 소득자임 【을과 병의 소득세 신고방법】 (방법1) 생모 을은 현재의 남편 갑의 배우자이므로 을의 임대소득지분은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주된 소득자인 갑의 소득에 합산신고하고 병의 임대소득부분은 병이 별개로 단독신고 (방법2) 병은 생모인 을의 직계비속이므로 병의 임대소득부분은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주된 소득자인 을의 소득에 합산신고하고, 합산된 소득전체를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을의 주된 소득자인 갑에 합산 신고 (방법3) 위 방법1,2 이외의 기타의 신고방법 【질의】 을과 병의 소득세신고시 상기 (방법1), (방법2) 중 어느 방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또는 기타의 방법을 적용해야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공동사업합산과세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 라 한다)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 ① 법 제4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거주자 1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3.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 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것으로 본다. 1.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2.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직전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3. 직전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자. 다만,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1995. 12. 30 신설) ○ 자산소득합산과세 ○ 소득세법 제61조 【자산소득합산과세】 ①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하 “자산소득” 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주된 소득자” 라 한다)에게 그 배우자(이하 ″자산합산대상배우자″ 라 한다)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주된 소득자의 판정은 당해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자산합산대상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자산소득 외의 소득에 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으로 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금액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나. 관련 예규 ○ 소득46011-165, 2000.1.31 1.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등의 자산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주된 소득자에게 그 배우자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세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2.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같은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같은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소득46011-677, 2000.6.21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며, 이 경우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는 것임. 따라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별로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