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자가 사업장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에 대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1.14
사업자가 사업장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ㆍ사업장이전비ㆍ기타보상금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장이전에 실제 지출한 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5조의3에 규정하는 무허가영업 포함)가 같은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ㆍ사업장이전비ㆍ기타보상금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장이전에 실제지출한 비용등은 같은법시행령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공사의 사업지구내 무허가 또는 허가영업자가 주장하는 영업기간 및 영업이익이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평가가 되어 보상이 되는 바 보상금에 대하여 소득세가 추징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기존예규 ○ 소득 46011-354,’97.2.3 개인사업자가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사업장이전보상금은 당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사업장이전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함 ○ 소득 22601-421, ’92.2.21 사업자가 토지공영개발 등으로 인한 사업장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ㆍ사업장이전비ㆍ기타보상금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장 이전에 실제 지출한 비용 등은 소득세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