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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직계비속인 혼인외 출생자의 부양가족공제 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1.29
요 지
직계비속인 혼인외 출생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대상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65조 제4항(→§50․4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직계비속인 혼인외 출생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대상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교통사고로 사망한 거주자의 혼인외에 출생자가 사망일 전일 기준으로 사망자의 부양가족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