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세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16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진행 중에 95.12.6 세무사법 제4조 제6호가 신설되고, 그 이후에 집행유예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는 동 신설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집행유예기간이 종료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세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진행중에 95.12.6 세무사법 제4조 제6호가 신설되고, 그 이후에 집행유예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는 동 신설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집행유예기간이 종료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세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〇 95.5.30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선고 〇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진행중인 동안에 세무사법이 개정되어 집행유예처분에 대한 세무사자격 제한기간의 변동이 있을 경우 개정 세무사법 적용 여부 - 종전 규정: 집행유예기간 - 신설 규정: 집행유예기간 + 1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〇 세무사법 제4조 (세무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세무사가 될 수 없다 1 내지 3. 생략 4.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이법ㆍ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의한 징계애 의하여 제명 또는 등록취소를 당한 자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와 정직된 자로서 그 정지기간 중에 있는자 (89.12.30 개정)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종료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95.12.6 신설)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중에 있는자 (95.12.6 신설) 나. 관련 예규 〇 재경부 조세 22601-73, 86.2.1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자의 세무사자격 결격사유 해당기간은 집행유예기간 동안임 〇 재경부 조세 22601-643, 86.7.31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세무사법 제4조 제5호 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에 해당하여 결격사유가 됨 〇 재경부 조세 220607-800, 86.9.30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자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는 자에 해당되어 세무사자격 결격요건이 되며, 다만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또는 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됨 〇 재경부 조세 22607-308, 87.4.15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기간이 세무사시험의 최종합격자 공고일까지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세무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