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진행 중에 95.12.6 세무사법 제4조 제6호가 신설되고, 그 이후에 집행유예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는 동 신설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집행유예기간이 종료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세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진행중에 95.12.6 세무사법 제4조 제6호가 신설되고, 그 이후에 집행유예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는 동 신설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집행유예기간이 종료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세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〇 95.5.30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선고
〇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진행중인 동안에 세무사법이 개정되어 집행유예처분에 대한 세무사자격 제한기간의 변동이 있을 경우 개정
세무사법
적용 여부
- 종전 규정: 집행유예기간 - 신설 규정: 집행유예기간 + 1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〇
세무사법 제4조
(세무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세무사가 될 수 없다
1 내지 3. 생략
4.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이법ㆍ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의한 징계애 의하여 제명 또는 등록취소를 당한 자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와 정직된 자로서 그 정지기간 중에 있는자 (89.12.30 개정)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종료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95.12.6 신설)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중에 있는자 (95.12.6 신설)
나. 관련 예규
〇 재경부 조세 22601-73, 86.2.1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자의 세무사자격 결격사유 해당기간은 집행유예기간 동안임
〇 재경부 조세 22601-643, 86.7.31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세무사법 제4조 제5호
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에 해당하여 결격사유가 됨
〇 재경부 조세 220607-800, 86.9.30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자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는 자에 해당되어 세무사자격 결격요건이 되며, 다만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또는 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됨
〇 재경부 조세 22607-308, 87.4.15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기간이 세무사시험의 최종합격자 공고일까지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세무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