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근무하다가 타부처(법원, 국무총리실)의 필요적 요청에 의하여 1년 또는 2년 또는 파견근무하는 경우 타부처 파견근무기간도 국세행정사무에 종사한 것으로 봄.
전 문
[회신]
재무부 기법 46003-123(′94.7.21)호에 의하면 국세청소속 공무원이 ○○위원회 ○○기획단의 필요적 요청에 의하여 파견 근무하는 경우 파견 근무기간은 세무사법 제3조 및 제5조의2에 규정된 ″국세에 관한 행정 사무에 종사한 경력″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재무부 기법46003-123, 1994.7.21
국세청에서 근무하다가 타부처(법원, 국무총리실)의 필요적 요청에 의하여 1년 또는 2년동안 파견근무하는 경우
타부처 파견근무기간도 국세행정사무에 종사한 것으로 봄.
1. 질의 내용
〇 대통령 소속하의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파견 받아 구성된 ○○기획단에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파견 근무하는 경우 파견근무기간이
세무사법 제3조
및 제5조의2에서 규정하는「국세에 관한 행정 사무에 종사한 경력」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〇 재무부 기법 46003-123,(’94.7.21)
국세청에서 근무하다가 타부처(법원, 국무총리실)의 필요적 요청에 의하여 1년 또는 2년동안 파견근무하는 경우
타부처 파견근무기간도 국세행정사무에 종사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