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세무사 시험 일부 면제자의 경력 산정 기준일의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28
세무사시험의 일부면제자의 경력 산정 기준일은 세무사법 시행령 제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의 공고일로 하는 것임.
[회신] 세무사법 제5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시험의 일부면제자의 경력산정 기준일은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의 공고일로 하는 것이며 귀하의 건의사항은 차후 관련법령 개정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1. 질의내용 세무사시험 일부면제자의 경력산정 기준일을 최종합격자 공고일로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세무사 시험의 응시자격은 만 20세로서 그 기준일은 → 최종합격자 공고일 (재경부 예규) ○ 세무사 시험 일부면제자의 경력산정 기준일은 → 시험의 공고일 ( 세무사법 시행령 제1조 의 3)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재경원 기법46003-266, 96.9.2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세무사법 제4조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시험의 최종합격자 공고일이 집행유예기간 종료일이후 1년이 경과한 날이후가 되는 년도의 세무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94. 12. 1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및 ’95. 12. 1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각각 최종합격자 공고일이 집행유예 기간의 종료일이후 1년이 경과한 날이후가 되는 년도의 세무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국세청 소득 46210-162, 95.1.18 세무사법 제 4조 제 4호의 규정에 의거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세무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3년의 계산은 최종합격자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