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세무사 시험 응시원서 중복제출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28
세무사법 제5조의 2 제3항의 해당자로서 제1차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다음번 세무사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받는 것임.
[회신] 세무사법 제5조의 2 제3항의 해당자로서 제1차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다음번 세무사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받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세무사 시험 응시원서 중복제출 가능여부 1. 동일인이 일반응시자와, 일부면제 응시자로 응시원서를 각각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2. 98년도 1차 시험 합격자가, 99년도에도 일반응시하여 1차시험을 불합격 하였을 경우 직전회 1차시험 합격자를 이유로 2차시험에 응시 가능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