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세무사의 자격이 없는 자는 세무대리업무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27
세무사의 자격이 없는 자는 세무대리의 업무를 할 수 없는 것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세무사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됨.
[회신] 세무사법 제2조에서 세무사의 직무 범위를 조세에 관한 신고ㆍ신청ㆍ청구ㆍ기장대행ㆍ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총칭 ″세무대리″) 등으로 규정하고 같은법 제20조에서 세무사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세무대리의 업무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의 자격이 없는 자는 세무대리의 업무를 할 수 없는 것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세무사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〇 세무사법 제 2 조【세무사의 직무】 세무사는 납세자의 위임에 의하여 조세에 관한 다음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95.12.6. 개정) 1. 조세에 관한 신고ㆍ신청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등의 대리 2.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세무관련서류의 작성 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기장의 대행 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5.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의 의견진술의 대리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〇 세무사법 제20조 【업무의 제한 등】 ① 제6조의 규정에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세무대리의 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변호사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9.12.30. 신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 이외에는 세무사의 칭호를 사용할 수 없다. 〇 세무사법 제22조 【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9.12.30. 개정) 1. 세무사의 자격이 없는 자로서 세무대리를 행한 자 2.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