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시행규칙 제1조 및 별표 비고2에 따라 당해 관서의 장이 실제업무분장표와 기타 증빙 등에 의하여 직접세 분야에 종사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그 실질관계에 따라 직접세 분야에 종사한 경력을 직접세 분야 근무기간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직접세 담당부서의 구체적 판단기준은 세무사법시행규칙 제1조 및 별표 비고2에 따라 당해 관서의 장이 실제업무분장표와 기타 업무처리 증빙 등에 의하여 직접세 분야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관계에 따라 직접세 분야에 종사한 경력을 직접세 분야 근무기간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직접세 분야 근무 해당여부
업무분장표상 직접세분야가 확인되는 경우
○○지서(83.2.15-84.3.27)근무가 직접세분야에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재정경제원 기법 46003-414, 97.11.10
국세청의 기능조직개편 이후 시범세무서운영규정 제32조에 정한 개인신고과에 근무한 경력은
세무사법 제5조
의 2 제2항의 직접세분야 종사경력에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