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직접세 분야 근무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13
조사과 소비세계에 근무한 기간은 직접세 분야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총무과 세원관리계 근무기간은 직접세 분야에 종사한 경력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하가 79.2.13 ~79.9.20까지 조사과 소비세계에 근무한 기간은 세무사법 시행규칙 제1조에 규정하는 직접세 분야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총무과 세원관리계 근무기간(98.1.1~98.8.14)은 직접세 분야에 종사한 경력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직접세 분야 근무 해당여부 조사과 소비세계(79.2.13-78.9.20), 총무과 세원관리계(98.1.1-98.8.14)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재무부 조세 22607-552, 90.6.9 국세청 산하 조직중 조직개편등으로 다음 조직의 경우 76.1.31이후 세무서 원천세과를 제외하고 세무사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직접세 담당부서로 봅니다. ○ 재정경제원 기법 46003-414, 97.11.10 국체청의 기능조직개편 이후 시범세무서운영규정 제32조에 정한 개인신고과에 근무한 경력은 세무사법 제5조 의 2 제2항의 직접세 분야 종사경력에 포함되는 것임 ○ 국체청 소득 46210-640, 93.3.16 2급지이상 세무서의 조사과의 직세분야 인정기간인 ’66. 3. 3 ~ ’80. 3. 5 까지의 기간중 귀질의의 3급지세무서 총무과 조사지도계의 근무경력은 조사 및 심사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직세경력에 포함 가능.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