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의 구정원인 세무사가 경영관리업무 등을 위한 컨설팅 회사를 설립하여 겸업(겸직)하는 경우에는 세무사법 제16조에 의한 영리업무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세무법인의 구성원인 세무사가 경영관리업무 등을 위한 컨설팅회사를 설립하여 겸업(겸직)하는 경우에는 세무사법 제16조에 의한 영리업무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세무법인이 경영컨설팅회사를 설립하여 경리ㆍ총무ㆍ인사등 경영관리업무, 벤쳐기업의 등록관리업무, 중소기업의 창업관련업무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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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제2조
(세무사의 직무)
세무사는 납세자의 위임에 의하여 조세에 관한 다음의 행위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1. 조세에 관한 신고ㆍ신청ㆍ청구 등의 대리
2.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세무관련서류의 작성
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기장의 대행
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5. 세무관서의 조사, 처분등과 관련된 납세자의 의견진술의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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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제6조
(등록)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자가 세무대리인의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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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제20조
(업무의 제한)
제6조의 규정에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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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제13조
의 2 (합동사무소의 설치)
① 세무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으로 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3인 이상의 세무사로 구성되는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합동사무소는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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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제16조
(유급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법무금지)
① 생략
② 세무사는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ㆍ이사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③ 생략
〇 세무대리업무처리규정 제7조(겸직허가)
① 세무사는 다음 각호를 겸직 또는 겸업할 수 있다.
1.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 배당, 부동산소득을 얻은 활동
2. 저술활동
3. 학원등 교육분야 출강(전임은 제외한다)
4.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5. 사립대학교수
6. 기타 세무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전업에 지장이 없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허가한 직종 또는 업종
② 세무사가 제1항 각호의 겸업 또는 겸직을 하고자 할 때에는 겸직허가신청서를 허가상 필요한 증빙을 첨부하여 국세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1항 1호내지 제5호는 신청없이 허가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