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아파트건축조합의 조합원별로 세무조정계산서를 별도 작성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24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기장 및 세무조정 하는 것이므로, 공동대표자 이외의 공동사업자는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기장 및 세무조정 하는 것이므로 공동대표자 이외의 공동사업자(비대표조합원)는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99.5.2자로 카르텔일괄정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문자격사(세무사등...)의 보수는 자율화 되었습니다. 1. 질의 내용 1. 아파트 건축조합(공동사업장)의 기장 및 세무조정을 하였을 경우 조합원 전체에 대하여 각개인별조정계산서를 별도로 작성하는지 여부 2. 조합원 전체에 대한 각 개인에 대한 조정보수료를 별도로 지급여부 3. 조정계산서 작성업무에 대한 보수규정이 정하여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〇 소득세법시행령 제131조 ①법 제70조 제4항 제3호에 규정하는 조정계산서는 사업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작성하되, 국세청장이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무사가 작성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계산서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첩부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의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〇 세무대리업무처리규정 제27조 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한 조정계산서는 대리인이 임의로 구성하여 지방청장이 지정한 조정반이 작성한다. ②조정계산서작성 수임계약의 당해자는 의뢰인과 조성반으로 한다 ③조정반은 2인이상의 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대리인으로 구성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