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2조 제2호에서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세무관련서류의 작성을, 제3호에서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기장대행을 세무사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음.
전 문
[회신]
세무사법 제2조 제2호에서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세무관련서류의 작성을, 제3호에서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기장대행을 세무사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무사는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제출하거나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기장을 하고 세무관련서류를 작성하는 것이며 기장한 장부와 작성한 세무관련서류는 일정기간 납세자가 비치 보관하도록 세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사법 제2조 본문에서 세무사의 직무범위를 납세자의 위임에 의하여 조세에 관한 행위 또는 업무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세무대행의 위임ㆍ수임은 납세자와 세무사간의 사계약에 의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 내용
세무사법 제12조
의 성실의무의 범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〇
세무사법 제12조
① 세무사는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 그 품위를 보지 하여야한다
② 세무사는 고의로 진실을 은폐하거나 허위에 진술을 하지 못한다
〇 세무대리업무처리규정 제17조(징계요구사유 - 성실의무 위반)
세무사에게 다음 각호와 같이
세무사법 제1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성실의무위반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정경제부 세무사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소 제 (90.12.15)
2. 자기사무소에서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간이계산서 및 간이세금계산서 포함)를 대리 작성 한 때
3. 관련 공무원 및 납세자와 결탁하여 법령을 위반함으로서 내국세의 부담을 감소시키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환급 등의 직무수임을하여 국고에 손실을 초래한때
4. 다른 세무사의 업무를 갈취하는 등 부당한 경업행위를 한 때
5. 사건소개 상습자 및 사건 전담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는 방법에 의하여 직무수임 행위를 한 때
6. 간청 또는 유인의 방법으로 직무수임 행위를 한 때
7. 납세자의 비위 또는 약점을 이용하여 직무수임을 강요 또는 유인행위를 한 때
8. 신용의 오손, 질서의 교란, 다른 세무사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례등 행위로 품위실격행위를 한 때
9. 과장명칭사용, 과대광고, 다른 세무사의 직원 유인 다른 세무사에 대한 비방행위를 한 때
10. 소 제(84.1.18)
11. 소 제(84.1.18)
12. 납세자와 공무원간의 금품수수를 중개, 알선, 소개한 때
13. 제7조의2 (세무대리업무의 위임) 제5항에 해당하는 세무사가 세무대리업무를 계속하는 때
14. 제2호 내지 제13호 이외에 기타 성실의무를 위반한 때
〇 세무대리업무처리규정 제18조(징계요구사유 - 진실은폐)
세무사에게 다음 각호와 같이
세무사법 제12조 제2항
의 규정에 위반한 진실은폐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정경제부 세무사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정덩하게 시정하지 아니하고 직무수임을 하거나 이를 방조하여 내국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때
2. 세법규정에 위배된 허위의 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서 내국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때
3. 소 제(90.12.15)
4. 전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등이 구비되지 아니한 사업자의 장부 또는 관계증빙서류를 조작한 때
5. 소 제(90.12.15)
6.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수취의 내용이 가공거래, 위장자료교환, 허위계산서 발행 등으로 실거래사실과 상위한 것을 알면서 위법부당한 발행수취를 방조한 때
7. 소 제(90.12.15)
8. 합동사무소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구성원이 부당한 직무수임을 하는 것을 알면서 계속 묵인한 때
9. 위장사업인지 알면서 직무수임행위를 한 때
10. 소득세와 법인세와 소득금액을 고의적으로 결손으로 신고할 것을 유도한 때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기타 진실을 은폐한 행위를 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