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상 세무서의 세원관리계는 직접세 담당부서에 해당(소득46003-3481, 98.11.13와 같음)하고, 민원상담실은 직접세담당부서에 해당하지 않음. 그리고 99.9.1 국세청 조직개편으로 신설되는 납세보호담당관은 현행 세무사법상 직접세 담당부서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세무사법상 세무서의 세원관리계는 직접세 담당부서에 해당(소득46003-3481, 98.11.13과 같음)하고, 민원상담실은 직접세담당부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99. 9. 1 국세청 조직개편으로 신설되는 납세보호담당관은 현행 세무사법상 직접세 담당부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 내용
〇 99.9.1 국세청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새로이 시행되는 “납세 보호 담당관의 업무가 직접세 업무로 볼 수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〇
세무사법 시행령 제1조
의 2 (시험의 일부면제)
직접세분야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라함은 소득세ㆍ법인세ㆍ상속세ㆍ증여세ㆍ토지초과이득세 기타 직접세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중 총리령이 정하는 부서에서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을 말한다
〇
세무사법시행규칙 제1조
①항(90.5.31개정 공포)
- 총리령이 정하는 직접세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