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납세보호 담당관의 업무가 직접세 업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28
세무사법상 세무서의 세원관리계는 직접세 담당부서에 해당(소득46003-3481, 98.11.13와 같음)하고, 민원상담실은 직접세담당부서에 해당하지 않음. 그리고 99.9.1 국세청 조직개편으로 신설되는 납세보호담당관은 현행 세무사법상 직접세 담당부서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세무사법상 세무서의 세원관리계는 직접세 담당부서에 해당(소득46003-3481, 98.11.13과 같음)하고, 민원상담실은 직접세담당부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99. 9. 1 국세청 조직개편으로 신설되는 납세보호담당관은 현행 세무사법상 직접세 담당부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 내용 〇 99.9.1 국세청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새로이 시행되는 “납세 보호 담당관의 업무가 직접세 업무로 볼 수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〇 세무사법 시행령 제1조 의 2 (시험의 일부면제) 직접세분야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라함은 소득세ㆍ법인세ㆍ상속세ㆍ증여세ㆍ토지초과이득세 기타 직접세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중 총리령이 정하는 부서에서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을 말한다 〇 세무사법시행규칙 제1조 ①항(90.5.31개정 공포) - 총리령이 정하는 직접세 담당부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