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세무사자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14
세무사법 제4조 제7호에 규정된 세무사자격 결격사유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세무사자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세무사법 제4조 7호에 규정된 세무사자격 결격사유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중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세무사자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 내용 ○ 세무사법 제4조 8호 에 의한 벌금형을 받고 벌금형에 대해 선고유예를 받을 경우 결격사유 해당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