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의 직무는 세무사법 제2조에 규정된 세무대리업무를 말하며, 공인회계사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회계에 관한 감사업무는 세무사의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세무사의 직무는 세무사법 제2조에 규정된 세무대리업무를 말하며, 공인회계사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회계에 관한 감사업무는 세무사의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가 세무사의 감사권을 포함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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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제2조
(세무사의 직무)
세무사는 납세자의 위임에 의하여 조세에 관한 다음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1. 조세에 관한 신고ㆍ신청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등의 대리(개발이익.....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
2.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세무관련서류의 작성
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기장의 대행
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5.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등과 관련된 납세자의 의견진술의 대리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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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제 2조(직무범위)
공인회계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회계에 관한 감사ㆍ감정ㆍ증명ㆍ계산ㆍ정리ㆍ입안 또는 법인설립 등에 관한 회계
2. 세무대리
3. 제1호 및 제2호에 부대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