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ㆍ재정경제부세제실ㆍ국세심판소ㆍ○○대학ㆍ세무협력관(주재관)으로 재직한 경력을 말하고, 세무대학에 재직한 경력이 세무사법 제5조의2에서 규정하는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되기 위해서 6급이하의 직원인 경우 세무직에 한하여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음.
전 문
[회신]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ㆍ재정경제부 세제실ㆍ국세심판소ㆍ○○대학ㆍ세무협력관(주재관)으로 재직한 경력을 말하고, 세무대학에 재직한 경력이 세무사법 제5조의2에서 규정하는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되기 위해서 6급이하의 직원인 경우 세무직에 한하여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질의내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세무사법 제5조
(세무자자격시험)
① 세무사자격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한다
② 생략
○
세무사법 제5조
의 2(시험의 일부 면제)
①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10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② 생략
③ 생략
○ 국세청 인사관리규정 제3조 6호
세무경력이라함은 국세청 및 그 소속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 다만, 재정경제부 세제실, 국세심판소, 세무대학 및 세무협력관(주재관)의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군경력은 제외한다
○ 세무대학의 운영의 관한 규정 제11조 ③항
법 제6조 제 4항 및 법 제10조 제1항에서의 “국세행정을 관장하는 관서”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서를 말한다.
1. 재정경제원(세제실ㆍ관세국에 한한다)
2. 세무대학
3. 국세심판소
4.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5.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나. 유사사례
○ 재정경제원 기법 46003-179(95.6.14)
국세청의 별정직(국세청전산처리관) 및 전산사무관으로서의 경력이 국세행정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세무사자격증 교부신청을 반려함
○ 재정경제원 기법 46003-294(95.9.18)
행정주사로서 ○○대학에 근무한 기간과 재무부 및 국세청의 본부발령기간은
세무사법 제3조 제2호
에 규정한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에 포함되지 않아 국세행정경력기간에 미달하므로 신청서를 반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