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19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ㆍ재정경제부세제실ㆍ국세심판소ㆍ○○대학ㆍ세무협력관(주재관)으로 재직한 경력을 말하고, 세무대학에 재직한 경력이 세무사법 제5조의2에서 규정하는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되기 위해서 6급이하의 직원인 경우 세무직에 한하여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음.
[회신]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ㆍ재정경제부 세제실ㆍ국세심판소ㆍ○○대학ㆍ세무협력관(주재관)으로 재직한 경력을 말하고, 세무대학에 재직한 경력이 세무사법 제5조의2에서 규정하는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되기 위해서 6급이하의 직원인 경우 세무직에 한하여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질의내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세무사법 제5조 (세무자자격시험) ① 세무사자격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한다 ② 생략 ○ 세무사법 제5조 의 2(시험의 일부 면제) ①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10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② 생략 ③ 생략 ○ 국세청 인사관리규정 제3조 6호 세무경력이라함은 국세청 및 그 소속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 다만, 재정경제부 세제실, 국세심판소, 세무대학 및 세무협력관(주재관)의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군경력은 제외한다 ○ 세무대학의 운영의 관한 규정 제11조 ③항 법 제6조 제 4항 및 법 제10조 제1항에서의 “국세행정을 관장하는 관서”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서를 말한다. 1. 재정경제원(세제실ㆍ관세국에 한한다) 2. 세무대학 3. 국세심판소 4.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5.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나. 유사사례 ○ 재정경제원 기법 46003-179(95.6.14) 국세청의 별정직(국세청전산처리관) 및 전산사무관으로서의 경력이 국세행정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세무사자격증 교부신청을 반려함 ○ 재정경제원 기법 46003-294(95.9.18) 행정주사로서 ○○대학에 근무한 기간과 재무부 및 국세청의 본부발령기간은 세무사법 제3조 제2호 에 규정한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에 포함되지 않아 국세행정경력기간에 미달하므로 신청서를 반려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