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경정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배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소득금액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로 경정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기준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경정하는 것임
| [ 질 의 ] |
| 2002귀속 소득금액에 대한 기준경비율 추계경정시 당초 납세자가 기준경비율로 신고한 매입금액 중 가공매입금액이 확인되어 처분청에서 경비부인하여 경정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1.2배)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어느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