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착오로 단순경비율로 소득세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 기간내 기준경비율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착오로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경정청구 기간내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 [ 질 의 ] |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로 신고기한내인 2003.5.31에 신고ㆍ납부하였으나, 당초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것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2004.2.7.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는바, 이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의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