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봉사료에 대한 신용카드수수료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봉사료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에 해당되어 동 봉사료가 유흥음식요금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봉사료에 대한 신용카드수수료 상당액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 [ 질 의 ] |
| 유흥업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주대와 봉사료 등 유흥의 대가를 고객으로부터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후 주대와 봉사료 등의 합계액 전체에 대한 신용카드수수료를 당해 사업자가 전액 부담한 경우 그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신용카드수수료 금액은(봉사료에 대한 신용카드수수료를 제외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하는지 여부) (사례) ┌──────┬──────┬──────────┐ │유흥음식대가│ 봉사료 │카드가맹점결제수수료│ ├──────┼──────┼──────────┤ │ 250원 │ 500원 │50원(5% 경우) │ └──────┴──────┴──────────┘ - 수수료의 필요경비 산입 금액은(50원 또는 25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