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4.20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나 상가 등으로 분할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회신] 거주자가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나 공업단지 또는 상가 등으로 분할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8호(→§19①1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제3호(→§34)에 규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의 개발”이라 함은 일정한 토지를 정지․분합․조성․변경 등을 함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의 효용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증진을 가져오게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 질 의 ] | | 소득세법기본통칙 2-4-8...20 "부동산 매매업등의 업종구분"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 공업단지 상가, 묘지등으로 분할판매하는 경우"와 관련된 것으로 본인은 1959년에서 1975년사이에 원주시 단구동 일대의 농지를 구입하여 경작을 하여 오던 중 인근의 주택가 확산으로 인해 1983년이후 여러차례에 걸쳐 사도등(일부는 시에 수용되었고, 일부는 현재 소유권만 가지고 있으나 사도로 사용하여 권리행사 하지 못함)을 개설하고, 건축이 가능한 면적(35평-150평)으로 분할하여 1984년에서 1988년사이에 걸쳐 매도 하였는데 (분할시 성토, 삭토, 하수도 매서등은 없이 단순 분할) - 위와 같은 내용이 위 기본통칙에 규정한 "토지를 개발하여---" 내용에 해당되어 부동산 매매업으로 소득세를 내야 된다고 하는데 1. 위 행위가 "토지를 개발하여---" 내용에 해당되어 부동산매매업으로 소득세를 내야 하는지를 회신하여 주시고 2. 아울러 위 통칙에 규정한 "토지의 개발"의 명확한 개념과 내용의 예를 들어 회신바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