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은 택지의 취득가액에 가산한 후,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함
전 문
[회신]
택지를 개발하여 공동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개발부담금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택지의 취득가액에 가산한 후,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상세내용
개발부담금은 택지의 취득가액에 가산한 후,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함
택지를 개발하여 공동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개발부담금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택지의 취득가액에 가산한 후,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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