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영화상영업자가 영화배급업자에게 영화필름대금을 관람수입금액의 일정비율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이를 지급하는 경우 영화상영업자의 총수입금액은 관람료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고, 영화배급업자에게 지급한 영화필름대금은 영화상영업자의 소득금액계산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 [ 질 의 ] |
|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관경영자와 영화배급업을 하는 영화사간에 수입금액 배분방법에 대한 계약을 맺는데 1. 영화관에서 수입되는 수입금액 총액에서 60%는 영화배급업자의 수입금액으로 하고 40%는 영화상영업자의 수입금으로 하며 영화배급업자는 60%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영화상영업자에게 교부함 2. 지급광고료도 영화배급업자가 60% 영화상영업자가 40%를 부담하며 영화상영업자는 영화배급업자가 부담한 광고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위와 같이 양자의 수입금액은 영화관람료이며 배분비율이 확정되었을 때 영화상영업자의 소득세를 산출하는데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40%에 해당하는 금액인지. 전체 총수입금액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