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승인 받은 자의 분납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1.12
소득세의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분납기한도 연장된 납부기한 경과일로 부터 45일이내가 됨
[회신] 거주자가 소득세를 납부함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한 기한연장사유로 소득세의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소득세의 분납기한도 연장된 납부기한 경과일로 부터 45일이내가 된다. | [ 질 의 ] | | 거주자가 국세기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2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사유로 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한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경우에도 분납이 가능한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