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근로자가 사업자로부터 임의단체인 상조회를 통하여 지급받는 장학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금액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다만,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치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장학금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 [ 질 의 ] |
| 근로자의 임의단체인 상조회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의단체인 상조회에 지원하는 지원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