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농지임대에 따른 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3.13
전답을 자동차 정류장으로 이용하게 하고 받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부동산소득으로 과세됨
[회신] 소득세법 제5조 제2호(→§12.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부동산소득(→부동산임대소득)인 전답을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란 전답의 본래 목적인 농경에 이용하게 하고 받는 소득을 말하는 것이므로, 전답을 자동차 정류장으로 이용하게 하고 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18)에 규정하는 부동산소득(→부동산임대소득)으로 과세된다. | [ 질 의 ] | | 본인은 수십년 경작하던 토지가 도시계획사업(자동차 정류장)으로 지정고시되어 부득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이 토지를 임대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음. 이런 경우 전․답상태로 임대한 임차료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조 제2호 (→§12. 2호)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