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확정신고자진납부시 공제하는 원천징수세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2.02.26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원천징수세액은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말함
[회신]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07조제3항(→§76③)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총결정세액에서 동항 각호의 금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원천징수세액은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말한다. 상세내용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원천징수세액은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말함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07조제3항(→§76③)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총결정세액에서 동항 각호의 금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원천징수세액은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말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