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농지의 전용에 따라 납부하는 농지대체조성비는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농지의 전용에 따라 농업진흥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공사에 납부하는 농지대체조성비는 당해 사업자의 수익자부담금으로서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농지를 매입한 후 공장부지로 전용하기 위해 관할시청에 농지전용허가신청을 한 결과 조건부허가로서 농업진흥공사법에 의거 농업진흥공사에 납부한 대체농지조성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