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에서 지급이 확정된 보험금이 청구금액보다 감액되는 경우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는 때에 당초 계상된 수입금액을 감액수정함
전 문
[회신]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용역대가를 보험회사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보험사고 자동차에 대하여 수리용역의 제공을 완료하고, 그 용역대가를 보험금 청구금액으로 하여 수입금액에 계상하였으나, 그 후 보험회사에서 지급이 확정된 보험금이 청구금액보다 감액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이 확정된 보험금을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는 때에 당초 계상된 수입금액을 감액수정한다.
| [ 질 의 ] |
| 본인은 차량정비업체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수입금액 중 자동차보험 수입금액이 총수입의 30%를 점하고 있는 바 자동차보험분의 정비를 완료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자동차 보험회사에 보험청구하게 됨. 장부기장상 청구시 일단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나 보험회사에서 확정 통보는 2~3개월후에 오게 되는데 그 금액은 청구금액보다 20~30% 삭감된 금액이 입금됨. 이 경우 삭감액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방법을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