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한 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봄
전 문
[회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적이나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는 것이며, 거주기간, 가족, 직업 및 자산상태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 바,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되는 것이나,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한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는 그 출국한 기간중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두고 재입국후 거주할 예정으로 주택 또는 체류장소를 보유하고 있거나 생활용 동산을 예탁한 사실이 있는 등 그 출국한 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상세내용
출국한 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봄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적이나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는 것이며, 거주기간, 가족, 직업 및 자산상태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 바,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되는 것이나,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한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는 그 출국한 기간중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두고 재입국후 거주할 예정으로 주택 또는 체류장소를 보유하고 있거나 생활용 동산을 예탁한 사실이 있는 등 그 출국한 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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