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거주자의 과세소득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9.09.30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음
[회신]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다. | [ 질 의 ] | | 당사는 세계 주요국에 주재원을 파견하고 있는 무역회사임. 현재 각 해외지사의 성격은 사무소 또는 현지법인의 두 가지 성격이 있는데 사무소로 나가는 주재원은 당사소속 직원으로서 계속 급여를 당사에서 지급하고 소득세도 국내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함으로써 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현지법인으로 출국하는 직원은 퇴사자처리를 하고 출국 이후부터 여하한 명목의 급여도 지급하지 않는 관계로 소득세의 원천징수는 하지 않고 익년도 5월에 각 직원이 근무하는 주재국 영사의 소득 및 현지납세증명원을 받아 외국에서 번 근로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일선 세무서에서는 국내에서 원천소득이 없는 현지법인 근무자는 국내에 납세의무도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는바 이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을 의뢰함. 참고로 당사에 근무하다가 현지법인으로 출국하는 직원은 출국 후 현지에서 대개 3~5년정도 근무하다 당사로 재입사하는 STYLE이고 출국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던 가족중 일부를 잔류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자도 있고 부동산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던 자 혹은 없던 자 등 다양한 경우가 있는바 만약 납세의무가 사실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면 의무가 있는 자의 경우와 없는 자의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지. 만약 납세의무가 없다면 주재원들이 주재기간을 마치고 귀국 후 부동산의 취득등으로 자금에 대한 출처를 밝힐 필요가 있을 경우는 어떠한 방식으로 자기소득에 대하여 증명을 하는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