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일용근로자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5.11.14
일용근로자라 함은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는 1년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함
[회신] 소득세법상의 일용근로자라 함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는 1년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하는 바, 위 경우 “근로계약”은 문서에 의한 계약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이라 함은 급여의 계산방법을 말하는 것이고, 그 계산된 급여의 지급방법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 [ 질 의 ] | | 1.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나)및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의거 일용근로자의 경우 3개월미만 고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되는지 여부 2. 임금지급의 경우 통상적으로 일급, 주급, 10일급 등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월 1회 혹은 고용기간내에 분할하여 수시로 지급하는 경우 일용근로자 해당여부 3. 공사완료로 인하여 고용기간의 만료 이후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지급이 연기된 경우에 원천세 신고는 고용기간 만료일자의 익월 10일에 신고하는 것인지, 급여지급일자의 익월 10일에 신고하는지 여부 4.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임금지급조건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그 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근로계약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일용근로자 해당 유무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