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임차보증금 대손금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2.05
임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회신] 사업자가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경영하던중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제3항(→§55②)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동 사업장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동령 동조 제13호(→§55①16)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 [ 질 의 ] | | ○○극장은 1983. 7. 15 극장을 개업하면서 사업장인 ○○시 ○○동 104-8번지 소재 지하건물을 영업장으로 전세금 1억원에 임차하여 사업을 계속하다 1984. 11. 2 임차건물이 한국외환은행의 저당권 실행으로 경락되어 전세권이 후순위였던 관계로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말았음 채무자(임대자) 심○○에게 강제집행 결과 행방불명으로 인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되었음 상기 대손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3호 (→§55 ① 16) 및 소득세법기본통칙 3-2-38…31 규정에 의한 대손금 해당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