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납세지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지정된 사업장을 납세지로 함
전 문
[회신]
소득세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그 주소지로 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12조제1항(→§9①)에 의거 사업장을 납세지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지정된 사업장을 납세지로 한다.
| [ 질 의 ] |
| 소득세 과세에 있어 소득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소재지로 납세지가 지정되어 있는 자가 폐업으로 인하여 사업장이 폐쇄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과거연도의 소득자료(사업소득)가 발생하였을 경우의 과세권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당초 납세지로 지정되어 있는 사업장을 납세지로 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하여야 함 (이유) 납세지 지정은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비록, 사업장이 폐쇄되어 사업장 관할내에서는 납세의무 이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 수단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납세자의 변경신청이 없는 한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며, 일관성 문제상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하여야 함 (을설)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하여야 함 (이유) 소득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은 입법 취지가 납세자의 납세의무 이행상 편의 우선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는바, 이 경우에 있어서는 사업폐업으로 인하여 사업장내에서는 납세의무 이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 수단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업상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납세의무를 이행할 경우 오히려 불편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고 소득세법 제12조 제3항 의 규정과 같이 납세지의 지정사유가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직권 취소하여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함이 타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