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배우자가 경로우대 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8.14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장애자가 아닌 배우자로서 경로우대 공제대상배우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과 부동산소득 외의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배우자공제액과 경로우대공제액의 합계액 이하인 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질의 1의 경우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장애자가 아닌 배우자로서 경로우대 공제대상배우자는 소득세법 제6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 배당소득과 부동산소득 외의 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배우자공제액과 경로우대공제액의 합계액 이하인 자를 말하는 것이며, 당해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5세가 되지 아니한 당해 연도 중에도 이를 공제대상 경로우대자로 보아 간이세액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2. 질의 2의 경우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같은법 제100조 제4항 제1호의 소득공제 등에 관한 공제대상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배제되는 것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상의 소득공제는1. 경로우대공제에 관한 건(1) 65세 이상의 배우자로서(장애자는 아님) 자산소득 외의 연간 소득금액이 1,200,000원인 경우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음 양설중 옳은 것은(갑설)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한다.(이유) 공제대상배우자가 경로우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산소득 외의 소득금액이 배우자공제액과 장애자공제액 및 경로우대공제액의 합계액 (1,380,000원)이하인 자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경우 공제대상배우자가 장애자가 아닌 때에는 합계액 (1,380,000원) 계산에 있어 장애자공제액을 제외하여 배우자공제액과 경로우대공제액의 합계액 (900,000원) 이하인 자만이 공제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임(을설) 공제대상이 된다.(이유) 자산소득 외의 소득금액이 배우자공제액과 장애자공제액 및 경로우대공제액의 합계액 (1,380,000원) 이하인 자라고 하는 규정에 있어 배우자공제액과 장애자공제액 및 경로우대공제액의 합계액의 의미는 공제대상 여부를 가리는 소득금액 상한기준에 관한 규정이지, 장애자 여부를 가린 다음 소득금액 상한기준을 제시한 규정이라 볼 수 없기 때문임(2)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공제대상 경로우대자가 아닌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당해 연도 중에 65세 이상이 된 경우(예컨대, 1989.06.10 에 만 65세가 되는 경우) 간이세액표의 적용방법은(갑설) 공제대상 경로우대자가 된 이후의 급여지급시부터 적용한다.(을설) 당해 연도 중의 급여지급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연말정산시에 적용한다. (간이세액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직전 연도분의 연말정산시 제출받은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에 의하기 때문임)2. 소득공제사항명세서 미제출시의 효력당해 연도 과세표준신고시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등)만 제출하고, 소득공제사항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 제6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해 소득공제 (기초공제는 제외)가 배제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