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 급여를 받는 자가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체력단련비는 상여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정기적 급여를 받는 자가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체력단련비는 상여로 보아 소득세법 제151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 공사는 종업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급여 이외에 종업원의 체력단련을 위하여 월 통상 급여액을 연 2회 체력단련비로 지급함.
위 지급내용과 같은 체력단련비를
소득세법 제151조
규정의 상여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또는
소득세법 제149조
규정의 월급여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