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체력단련비는 상여로 보아 원천징수함

사건번호 선고일 1989.08.05
정기적 급여를 받는 자가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체력단련비는 상여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정기적 급여를 받는 자가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체력단련비는 상여로 보아 소득세법 제151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 공사는 종업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급여 이외에 종업원의 체력단련을 위하여 월 통상 급여액을 연 2회 체력단련비로 지급함. 위 지급내용과 같은 체력단련비를 소득세법 제151조 규정의 상여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또는 소득세법 제149조 규정의 월급여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