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으로 인한 업무정지 기간중에 당해 사업에 필요한 최소의 유지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으로 인한 업무정지 기간중에 당해 사업에 필요한 최소의 유지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 [ 질 의 ] |
| 본인은 건축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1986년귀속 소득세 과세기간중 1986. 1. 1부터 1986. 6. 30까지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 업무를 휴지하였다가 업무정지 기간만료로 1986. 7. 1부터 업무를 재개하고 1986. 8. 12부터 총수입금액이 발생하였는 바, 업무휴지 기간중에도 사무실관리에 필요한 인건비와 임차료 등 최소한의 비용을 지출하였음. 동 비용이 1986년귀속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