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지급한 대금에 대하여 이자상당액을 잔금 지급시 차감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신축중인 건축물을 중간 지급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선지급한 대금에 대하여 준공일까지 일정비율의 이자상당액을 계산하여 잔금 지급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동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매수자의 취득가액의 계산은 동 이자상당액을 차감하여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매매가액으로 한다.
| [ 질 의 ] |
| 신축 중인 건축물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매가액을 건축물의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한국감정원에 감정의뢰하여 결정된 감정가액으로 하되 대금지급방법은 중간지급형태로서 준공 후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선납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일반자금대출이자율로서 지급일로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차감금액으로 하였을 경우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 에 게기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아 잔금지급시 차감분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아울러 매수자의 취득원가설정시 해당리자를 차감한 매매가액으로 하는지, 준공시점의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을 자산가액으로 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