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산세의 필요경비 산입

사건번호 선고일 1987.09.08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음
[회신] 부동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31조(→§27)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 [ 질 의 ] | |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부과에 있어서 관계 공무원의 사무착오로 건축물 용도 적용이 잘못되었음이 발견되어 소급하여 5년간 재산세를 추징당하였음. 동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소득이 있어 매년 서면 또는 실사신고를 하여 결정을 받은 바 있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