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기장・신고 누락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2.05
차입금 이자를 지출하였으나, 기장누락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정부조사결정시 필요경비에 산입함
[회신] 사업자가 은행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출하였으나, 기장누락하여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동 차입금의 이자가 제증빙에 의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임이 확인된 때에는 정부조사결정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 질 의 ] | | 본인은 ○○시에 소재하여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1989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장부 기장상 은행차입금(운영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해당금액을 정확한 증빙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자는 지급이자 해당금액을 기장누락하여 경비에 산입시키지 아니하였으나 1989년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과정에서 확실한 증빙(지급이자 계산서)에 의한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