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지 않는 임의단체가 단체의 유지운영을 위하여 징수하는 회비는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것으로, 법인으로 보지 않는 임의단체가 사업목적이 아닌 단체의 유지운영을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징수하는 회비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임의단체가 하나의 사업자로서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제2항제4호(→§51③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된다.
| [ 질 의 ] |
| 동업자로 구성된 법인격없는 임의단체가 단체의 존립과 운영을 위하여 그 구성원인 회원으로부터 일정액의 회비를 징수하는 경우 동 회비징수액에 대한 과세여부 |